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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빌려준돈 받는 방법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누구나 있을텐데요, 만약 돈을 빌려간 누군가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죄고소 등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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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기죄고소 등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모두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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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절차는 흔히 말하는 사기죄고소를 의미합니다.

민사상 절차는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보전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다소 시일이 걸리고 그 안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할 가능성도 있어서 미리 압류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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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경우에 보통 떠올리는 방법들은 형사상 절차인 사기죄 고소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소위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이지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고소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고소 채권회수방법 빌려준돈 빌린돈 고소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여야 사기죄 고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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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고, 일정한 요건에서만 그 성립을 긍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차용하는 시점에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도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한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사기죄 고소로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무조건 사기죄 고소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고소 채권회수방법 빌려준돈 빌린돈 고소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한편, 사기죄고소와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사기죄 고소 관련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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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 및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탈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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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만, 고소를 하였다고 무조건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신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 상대방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협상을 유도할 수 있고, 비교적으로 빠른 변제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합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고소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재산은닉을 못하게 되는 간접적인 강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 고소시 만약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소재탐지가 가능해지는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조사결과는 민사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사기죄 고소하였으면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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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사기죄 고소를 하면 이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기죄 고소는 엄연히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가 있다거나 그 자체로 금전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만 비로소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등으로 실제 변제를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바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인 것입니다. 사기죄고소 채권회수방법 빌려준돈 빌린돈 고소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형사상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청구는 병행하는 것이 채무변제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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