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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사기죄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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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의 사기죄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형량 파악을 위한 STEP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 유형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상습적인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자여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477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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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변호사 Tip!

 

사기죄사건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다름 아닌 대여금 사기입니다.


,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입니다.

 

대여금 사기죄형량 판단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란?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3.8.23 선고 831048 판결 참조)


"대여금 사기죄의 고의는 결국 차용시점에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145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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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대여금 사기죄와 관련하여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만 비로소 일응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시점은 기망행위시 즉, 돈을 빌릴당시가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실제 사기죄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STEP2. 사기죄형량 과연 얼마나 될까?


위에서 살펴보았듯, 사기죄형량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인 사기범죄의 경우 그 사기죄형량은 징역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가능성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실제로 사기죄형량을 논하기 앞서 주거불안정,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의 대소를 떠나 구속영장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받게 되면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향후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므로 스스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약받게 되므로 구속에 앞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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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 피해금액에 따라 천차만별


또한, 사기죄형량은 피해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구속가능성이나 사기죄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경가법 제3조가 적용되어 최하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득한 액수만큼의 벌금형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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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이득액수 낮춰야 특경가법의 적용 피할 수 있어"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사기죄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편취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최대한 그 액수를 낮추도록 하여야 특경가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편취이득액의 산정기준시기는 범죄가 완성된 때 (범죄기수시)입니다. 즉 범죄가 완성된 때까지 이득한 액수의 합계를 말하는데,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의자가 이득하였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는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고, 특경가법의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변호사 Tip!


결국, 사기죄의 편취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상이득액을 낮추는 것은 사기죄형량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경우, 재산상이득액의 산정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나 피의자가 이중 일부를 부인하여 이득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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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편취이득액 5억원 이상의 혐의를 받는 경우나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편취금액이 내가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상으로 산정된 경우라면 사기죄형량 의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건의 정황이나 사기죄형량 결정짓는 각종 증거들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사기죄의 이득액수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득액수는 결국 사기죄형량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형량 편취로 인한 이득액수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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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사기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조사에 앞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분석하고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함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이득액수 등 피해사실에 대한 매우 복잡한 사기죄의 특성상 피의자 조사시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기죄인 만큼 변호사의 동행 및 조사입회를 통해 사전에 진술을 교정 받고 조사시에 진술하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후에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대비하여야 함은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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