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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준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강제추행의 의미와 판단의 기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의 죄책을 진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없이도 '기습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강제추행죄 성립여부

갑자기 뒤에서 껴아는 행동은 자체로 '기습추행' 행위이다. 여성이 알아차리면서 껴안는데는 실패했지만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할까요?

 

답 : O

 

 

남자와 여종업원 연령, 관계와 경위로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여종업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까요?

 

답 :

 


평소 여직원은 남자의 행동에 대해 "수치스럽다" 고 느껴 거절했다. 또한 남자가 그녀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어깨를 주물러 혐오감을 들게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까요?

 

답 :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일정 거리를 두고 여자에게 보였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않았다는 점, 대로변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져 쉽게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 충분히 주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여자의 성적 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될까요?

 

답 : X  

 

 

 

 

▒ 강제추행죄, 판례의 태도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1. 복수나 호기심에서 행한 음란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나요?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때,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머리를 맞고 보복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를 깨무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2. 폭행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폭행은 힘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모두 해당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놀다가 흥에 경워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다가 몸을 만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여성의 성적자유가 침해됐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기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강제추행죄 처벌수준은?

 

추행의 정도, 배경, 경위, 횟수, 동기나 목적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상 및 피의자의 연령, 직업, 전과, 가족, 주거 등 피의자에 관한 정상관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범행의 자백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분의 처벌형의 수준이 정해지므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징역 6월 ~ 1년 가량의 실형을 구형하는 추세이며, 이는 강제추행죄로 정식기소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강제추행죄 약식기소에 그친 경우라고 한다면 300만원 ~ 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죄 초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최근 성범죄 관련하여 다소 높은 처벌수준이 향상되어 쉬이 단정지을 수 없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상 유죄로 확정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공무원이나 공안직공무원 등 수험생들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인 경우 시험응시는 가능하지만, 추후 면접과정에서 범죄기록조회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차시험까지의 합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소 후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오면 임용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와 처벌수준

 

 

강제추행죄 처벌감경 및 가중되는 요소는?

강제추행죄 처벌감경 결정을 위하여 실무상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합의금을 보상한다거나 이를 공탁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초범인지, 추행의정도가 약한 경우라거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하였거나 피해자가 합의 등으로 인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 처벌에 있어 어느정도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향해 위 강제추행죄 처벌감경 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성범죄변호사, 변호인의 도움없이는 강제추행죄 처벌감경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 처벌감경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만 하더라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뿐더러 수사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쉽지않고, 만약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합의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없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원만한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강제추행죄 처벌감경을 위한 한 가지 방법임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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