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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위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소위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이라 칭합니다. 이러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은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을 의미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설 및 강화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들 모두 이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처벌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하는데요,
이하 '성폭법' 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성폭법에 존재하였는데요, 그 처벌수준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초범인 경우 등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기존 법조문]

제7조(13세 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전]

제7조③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제7조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아무래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다 보니, 죄질이 좋지않다고 보아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아예 벌금형을 삭제한 것인데요, 결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준이 변함없고 여전히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교적으로 상당히 중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어 유의미합니다.

 

동시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이제 벌금형 없어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수준 대폭 강화!

 

 

여기까지 오늘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법률의 개정 및 신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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