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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위반(강간,강제추행)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아동 ·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그리고 그 처벌규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므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범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어린이성폭력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형법」상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규정

 

□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이 경우 범죄행위에 따라 일반 성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됨.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해당 규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도는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8조(강간 등 상해 · 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항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강간 등 살인 · 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해당 규정

 

□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죄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둥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도는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죄)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죄)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아동복지법」 상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해당 규정

 

□ 제17조(금지행위)

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위 나열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 또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여성가족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실까요?

 

1.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이에요.

2. 가슴,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는 등의 행동도 모두 성폭력이에요.

3.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으면 성폭력이에요.

4.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5. 행동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6.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이에요. 특히 어린이나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해요.

7.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동의했다고 해도 성폭력이에요.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이상,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 청소년에게 행한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기위하여 혹은 반대로 억울하게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그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형벌규정을 아는 것은 범죄피해자(또는 가족)에게도 범죄피의자에게도 사전에 이러한 형사처벌에 앞선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방법이 될 것입니다.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LK법률사무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총정리

 

또한, 자신의 행위가 형법 기타 관련법률 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범죄의 구성요건등에 해당하는지, 불가피한 처벌에 대한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아청법 기준과 처벌은 법률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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