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상전문변호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촬영 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법 찾아야 최근 지하철 내에서 위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취지로 지하철 곳곳에서 볼 수 있으실텐데요. 불법촬영 '찰칵이 철컹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