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고죄 위험 없이 형사고소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금전채권의 회수(채권관리)를 위한 형사고소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수사기관에 채무자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는 차치하더라도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하여 원만한 변제의 합의를 하게 되는 등의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적법한 고소에 대하여는 채권자로서 두려울 것이 없다. 채무자에게 죄가 있고 없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판단 할 몫이 아니다. 이는 수사기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