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보안처분 _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지하철, 버스, 찜질방 성추행) 등 성범죄의 범주의 속하는 범행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성범죄 벌금 등 처벌수준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보안처분"들이 수반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란? 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