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보안처분 _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지하철, 버스, 찜질방 성추행) 등 성범죄의 범주의 속하는 범행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성범죄 벌금 등 처벌수준과는 상관없이 별도의 "보안처분"들이 수반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란? 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우편고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보안처분_신상정보등록 고지 공개 대상_형사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몰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_성범죄 변호사 상담_성범죄 변호사선임비용_이동건변호..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 아래의 범죄로 유죄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공개명령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1. 형법상 성폭력범죄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