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법죄자신상정보공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보안처분_신상정보등록 고지 공개 대상_형사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몰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_성범죄 변호사 상담_성범죄 변호사선임비용_이동건변호..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 아래의 범죄로 유죄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공개명령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1. 형법상 성폭력범죄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