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발생초기 대응이 중요
안녕하세요, 24시 형사 L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건입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성매매 사건발생초기 대응이 중요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아울러 형벌 외에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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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결정 및 기간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 6개월까지
보호관찰 : 6개월까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6개월까지
사회봉사·수강명령 : 100시간까지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100시간까지
한편,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위의 처분은 형벌과 함께 병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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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후 향후 수사절차에 있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사건발생초기에 신속한 대응은 향후 처벌수준과 직결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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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관련 행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2항)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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