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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사기에 가담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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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체크카드 대여하면 나도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자!

내가 보이스피싱사기에 가담했다고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 형사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선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의 유형을 살펴보죠.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연루유형


1. 통장 대여

2. 체크카드 대여

3. 현금인출 및 전달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로 처벌받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연루되는 유형은 크게 세가지 경우입니다. 우선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우와 이와 유사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며 비밀번호 등을 함께 알려주는 경우, 세 번째로 현금인출 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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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처벌 규정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처벌 규정1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카드대여 부분)


우선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연루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인 통장 및 카드대여에 관련한 처벌규정은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한 경우 성립하며 이에 따른 처벌수준은 법정형 기준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사기단은 피해자들로부터의 현금을 입금받기 위한 수단으로 당신의 대포통장을 활용하기 위해 당신의 통장이나 카드대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장, 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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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통장대여, 카드대여 사례

(보이스피싱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1. 고수익 단기 알바 채용시 통장, 카드 요구

2. 저금리대출알선시 통장, 카드 요구

3. 사업체의 세금감면위한 통장, 카드요구 및 수익약속

4. 단순한 통장대여 및 카드요구 및 일정수익 약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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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처벌 규정2 - 사기방조죄(현금인출 및 전달 관련)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처벌 세 번째 유형인 현금인출 및 전달 관련한 내용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은 형법에 규정된 사기(방조)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한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의율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한편,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처벌 연루유형인 현금인출 및 현금전달 부분은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사기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통장을 통해 현금인출을 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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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현금인출 및 전달 사례

(보이스피싱사기 사기방조죄 관련)


1. 회사 경리직 아르바이트 채용 후 현금인출 및 전달 업무

2. 저금리대출위한 거래실적 상향을 위한 현금인출전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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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적발되지 않고 인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출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출책을 섭외하기 위한 과정으로 회사경리 등의 사유를 내세워 당신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게끔 하여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당신만이 적발되게끔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로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한 경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다면 은행으로부터 비대면거래제한, 계좌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보이스피싱사기범이라니요?? "


만약 여러 가지 사유로 보이스피싱사기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망당하여 통장을 대여하여주었거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였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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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인식가능성이 핵심!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나도 피해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처벌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통장이나 카드대여, 현금인출이나 전달과 같은 행위들을 함에 있어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인식여부와는 관련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접근매체(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죄책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만약,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인식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처벌이 다소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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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현금인출 또는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보이스피싱사기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 사기방조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통장대여 또는 현금인출 및 전달 부분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부인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가능성이 존재하며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처벌받는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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