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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24시형사당직센터

형사사건이 알고 싶다면_형사소송이란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민사는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형사는 폭력,사기등 사건처럼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안들을 개인끼리 해결 하게 놓아 둘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법률로  범죄로 규정하여 강제호 형벌을 가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합니다

1.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말이나 행동을 진실한것으로 믿도록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범죄 행위

2.공갈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

3.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4.배임죄 -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5.폭행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6.상해 -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7.명예훼손 -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명예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지적,표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8.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9.무고죄 - 허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하기위해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고소하는 행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류되었다면 빨리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헤처나가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대응은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이동건법률사무소는 이런 부분을 알기에 무료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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