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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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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
아래의 범죄로 유죄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공개명령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1. 형법상 성폭력범죄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 위 나열된 범죄에 의해 등록되는 신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대상 성범죄 ,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