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명령 기간 동안 성명, 실제거주지, 사진 등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
아래의 범죄로 유죄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공개명령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1. 형법상 성폭력범죄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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