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매매처벌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 이동건법률사무소에서는 성매매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라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적욕망은 본능이라 불법인 줄 알지만 욕망을 참지 못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입하였다가 오해로 입건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증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법금.구류.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실수로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입건 되었다면 이를 쥣바침을 정황증거를 만들어야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괘심죄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분들은 법률지식이 없기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이 서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서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이동건법률사무소는 성매매처벌의 대안을 알기에 24시간무료전화대응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언제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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